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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시기, 조회부터 납부까지 (A to Z)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자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평범남 범부 J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주식도 부동산도 아닌 일상생활,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와이프가 한마디 합니다.

 

와이프 : "오빠, 재산세 납부하라고 위택스에서 나왔는데?!" 

나 : "얼마 전에 재산세 납부하지 않았나?!"

 

 확인해보니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피 같은 내 돈이고 나라에 내는 세금인 만큼 좀 더 알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재산세는 무엇인가?

 

 재산세는 전통적으로 부동산에 과세되는 항목으로 지방재정의 근원이 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부과하며, 부동산 가치가 크면 과세표준이 커져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고 반대로 부동산 가치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시장, 군수가 과세합니다. 주택의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되는데, 건물분은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을 7월에 토지 분은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을 9월에 부과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즉, 제가 얼마 전에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7월에 재산세의 1/2를 지급했기 때문이고 9월에 나머지 1/2 재산세가 청구된 것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정하고 있어 해당 시점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가 부동산의 경우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6월 1일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지역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고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 재정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 재산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여기까지 알아보고 나서 2021년 제게 부과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를 확인해보니 70,690원입니다. 문득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이 있는데 (추가로 선박에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만 이번 생에 배는 보유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 제외했습니다.) 부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 구간이 1.5억 ~ 3억 구간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195,000원 + 0.0025% X (과세표준 - 150,000,000)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다만 아래 표와 같이 1세대 1 주택의 경우 주택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세금 감면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개꿀>

지방교육세의 경우 재산세액의 20% 로 정해져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아래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이 발생 금액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3. 재산세는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지?

 

- 서울시민 → E-TAX :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10915

- 경기도민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

 

※ 저는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아래는 위택스 기준 설명입니다.

 

1) 웹사이트 접속 후 납부하기 → 지방세 클릭

2) 공동 인증서 or 간편 인증 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하기

3) 계좌 결제 or 카드결제 or 간편 결제 (캡처하려고 하니 백지가 되네요;;)

 

 예전 기억으로는 서울시의 E-TAX의 경우 SSG머니로 결제가 가능하여 백화점 상품권 깡을 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한 기억이 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면 해당 방법으로도 조금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몇몇 카드 회사에서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캐시백 or 포인트 환급 등의 이벤트 등도 진행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혜택이 있다면 해당 카드로 결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